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③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보호 적용 기준 금액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법은 적용 제외 금액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 제2항은…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요지 기명사채를 양도받은 자는 사채원부에 성명·주소 기재 및 채권에 성명 기재를 마쳐야 회사와 제3자에게…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요지 친권 전체의 상실(제924조)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산관리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현행 1935호(시행 20251124).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734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현행 1856호(시행 20231019).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588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현행 979호(시행 99991231).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979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2. 발기설립으로…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행 544호(시행 99991231).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544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현행 1849호(시행 20250623).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408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가등기의 신청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