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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傷病給與)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고용보험법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제63조(질병 등의 특례)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1.9.15, 2013.1.25, 2013.12.24, 2016.12.30, 2019.7.2, 2021.6.8, 2025.6.2>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② 제1항의 증명서에 적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제83조(수급자격증 등)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제75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①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6.8>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요지 시행령 제70조 제7호의 고용노동부령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이다. 관련 개념·해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1>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