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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840 :: 해외 계열법인 전출 후 퇴직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 의의 국내 회사에서 같은 그룹의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 인정신청 기산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다. 사실관계 국내 회사에서 같은 그룹의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국내 회사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①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21.6.8>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2014구합2270 :: 부서이동 지시에 따른 퇴사와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 의의 멀티부서로의 부서이동 지시에 따라 퇴사한 상담원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다. 사실관계 인바운드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원고가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3호의2 포함) 정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여덟 가지 사유를 정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2.9>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고용24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 안내

고용24가 게시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안내 가운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순서·방식·인터넷 제출 대상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9.17>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