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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①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②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③최고가매수신고인을 법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한다. 다만 제2항이 경매에는 적용을 배제하므로, 경매에서…

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

제54조(사법보좌관)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12.12>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민사집행법 제123조 (매각의 불허)

제123조(매각의 불허)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요지 이의신청이 정당하거나 제121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민사소송법 제278조 (요약준비서면)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요지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 재판장이 변론종결 전 당사자에게 쟁점·증거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결석한 기일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결석한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요지 준비서면에…

민사소송법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민사소송법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둘 수 있게 미리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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