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③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