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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121조·민사집행법 제123조에 따라 매각이 불허가되고…

민사집행규칙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민사집행법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민사집행법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단행가처분처럼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뒤 그…

민사집행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제193조(압류물의 인도)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④제1항의 재판은…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대금지급기한)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야 한다. 기록이 상소법원에…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신청 시에는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의…

민사집행규칙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칙(제40조~제82조)을…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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