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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부동산등기법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등기할 수 있다.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7호).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2조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채무자회생법 제318조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충분히 납부하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다. 비용 예납이 있으면 파산재단이 부족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개념·해설동시폐지

법률상 추정

법률상 추정이란 법규가 어떤 사실(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이나 권리(추정사실)도 있는 것으로 정해 두는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민법 제197조 제1항). 효과는 증명책임의 전환이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다고 보자”고 미리 정해 둔…

변론조서

변론조서란 변론기일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다(민사소송법 제152조). 법원사무관 등은 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서는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공증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속기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고, 이때는 기일이 끝난 뒤 재판장의 설명에…

변론능력

변론능력이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 없이 스스로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원 앞에서 사안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변론능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소송능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

법률상 소송대리인

법률상 소송대리인이란 법률 규정으로 본인의 사무에 관해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되는 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이지만, 그 지위에 두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임의대리인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지배인이나 선장처럼, 법이 정한…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란 유효한 대리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다.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그 소송관여를 배척한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흠이 치유되어 유효해진다(민사소송법 제60조·민사소송법 제97조). 쉽게 말하면 — 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란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마감 시한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새로운 배당요구나 청구채권의 확장이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끼어들어 돈을 받겠다고 손을 들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아무리…

물상대위

물상대위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돼 그 가치가 다른 금전이나 물건으로 바뀌면,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대체물(보상금·보험금 등)에도 미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므로, 목적물이 형태를 바꿔도 그 가치를 좇아 효력이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담보로 잡은…

멸실등기

멸실등기란 1개의 부동산이 전체로서 소멸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 토지의 함몰·포락이나 건물의 소실·붕괴 등으로 부동산이 통째로 없어지면 멸실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 부동산등기법 제43조).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 중 일부만 없어진 경우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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