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요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돌아간다.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남은 공유자에게 흡수되는…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요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돌아간다.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남은 공유자에게 흡수되는…
제266조(공유물의 부담)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의 관리비용·세금 등 부담은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나눈다. 어느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를…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이용상 구분해 각 부분을 독립한 소유권의…
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주택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제6조(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16조(매각기일조서)①매각기일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진행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등 사본을 볼 수…
제109조(매각결정기일)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라 1주를 넘겨 정해도 위법은 아니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매각기일
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요지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집행관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