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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요지 고의·과실에 의한 저작재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에서 침해자 이익액의 추정,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그 초과 손해를 정한다.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이 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침해에 대해 법원은 제1~3항 및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요지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 등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조문 제10조(저작권)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요지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할 때 이 권리도 포함되는지는 저작권법 제45조의 특약과 추정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조문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요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2조의 복제에 포함된다. 조문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뒤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법령저작권법 제46조

2024다228661 ::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선택·배치·조합에 관한 창작성 심리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과 창조적 개성을 담으면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기능적 제약만으로 창작성을 부정하지 말고,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에서 나타난 전체 형상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 골프장 설계를…

2007다63409 :: 캐릭터의 독립적 보호와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의의 캐릭터의 생김새·동작 등 시각적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원작과 별개로 보호될 수 있고, 상품화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판단에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비교한다. 사실관계 ‘실황야구’ 캐릭터의 권리자가 ‘신야구’ 캐릭터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요지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한 조문이다.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도 포함된다.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는 저작권법 제2조의 창작물 정의와 함께 확인한다. 조문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99다10813 :: 공통된 역사적 소재와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소설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주제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배경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기존 작품에 의거한 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사실관계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자가 드라마 ‘까레이스키’의…

2014다49180 :: 리얼리티 방송의 구성요소 선택·배열과 실질적 유사성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 의의 리얼리티 방송의 개별 요소뿐 아니라 선택·배열이 구체적으로 어우러진 전체의 창작적 개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비교하며, 코미디 영상과 게임 홍보 영상의 판단을 구별했다. 사실관계 방송사가 리얼리티 방송 ‘짝’의…

2012다55068 :: 의거관계의 추정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구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의의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는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접근가능성과 유사성, 또는 독립 작성으로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으로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은 별개의…

96다31116 :: 공사잔대금 담보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양도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본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2020다293773 :: 사인증여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효 등기도 유효하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사인증여로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 성립 가능성을 살피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다. 의의 이 판결은 먼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