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 신청 절차
서증은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 외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이 문서송부촉탁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등본을 스스로 청구할 수…
서증은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 외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이 문서송부촉탁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등본을 스스로 청구할 수…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요지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통신 가입자·통화내역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를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재판장과 상대방 측 기업 관계자의 관계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죽거나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그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신청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4조). 회생·파산 같은 도산으로 인한 중단·수계는 수계 주체와 처리가 달라 소송수계와 소송중단(도산)에서 따로 다룬다. 쉽게…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취하의 법적 성질과 재소금지·시효 문제는 소의 취하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내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의의 재판상의 청구를 한 뒤 그 소를 취하하면, 취하한 때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민법 제170조). 사실관계 치료비 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만료 전에 최고를 하고, 만료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경정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같은 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며, 무엇이 경정할 수 있는 잘못인지의 판단…
의의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공유물분할 판결의 점유 부위와 면적 표시가 감정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경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신청인들이 그 기각결정에 항고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에 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을 바꾸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민사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신청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