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사용권 압류 신청
도메인이름 사용권 압류는 채무자가 등록약관에 따라 가진 도메인이름 등록·유지·사용에 관한 재산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 도메인 문자열 자체를 물건처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양도·현금화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인지를 확인한 뒤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특정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가진…
도메인이름 사용권 압류는 채무자가 등록약관에 따라 가진 도메인이름 등록·유지·사용에 관한 재산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 도메인 문자열 자체를 물건처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양도·현금화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인지를 확인한 뒤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특정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가진…
회생절차 M&A는 회생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하거나 신주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권을 이전해 회생재원을 마련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법에 하나의 독립된 ‘M&A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가 전 채무자회생법 제62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이고, 신주·사채 발행, 주식의 포괄적…
과거 개인파산에서 빠진 채권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해서 언제나 다시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종전 면책의 효력이 그 채권에도 미치는지 판단하고, 비면책채권으로 남은 데다 현재도 지급불능이라면 새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법에는 ‘누락채권 재파산’이라는 별도 간이절차가 없다. 쉽게 말하면…
구분점포등기는 벽으로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가 점포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공시하는 등기다. 각 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이용상 구분된 점포가 바닥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갖춘 경우에만 구분점포 특칙을 적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쉽게 말하면 — 쇼핑몰의 오픈 매장처럼 벽이 없어도,…
‘동일인증명서’는 현행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정한 별도 서류명이 아니다. 한국인으로 등기한 뒤 국적·성명이 바뀌었다면 제1778호 제8조에 따른 표시변경을 신청한다. 등기 당시부터 성명·주소·등록번호가 잘못 적혔다면 등기예규 제1564호에 따른 표시경정 문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는 한국 이름과 옛 주소가 적혀 있는데 지금은 외국…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때와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주식회사인 채무자와 합병하여 그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방법 3.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제210조(회사의 흡수합병)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ㆍ지분권자의 신주인수권…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여 완전모회사인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2. 신회사의 정관의 규정 3. 신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제207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다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전모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로 되는 경우…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