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회사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회사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법원의 해산명령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한다. 해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9>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건물멸실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를 규정한다.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또는 그에…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3.30> 요지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등기 위반(제4조 위반 — 계약서상 검인 의무 위반)에 대한 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