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국적상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등기 요건이 아니다. 국적상실 신고 전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그 시점에 이미 법률상 상실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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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등기 요건이 아니다. 국적상실 신고 전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그 시점에 이미 법률상 상실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한다. 어디서 신청하는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어떤 서류를 보내면 위험한가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분할은 불요식 계약이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3조,…
금융권 부채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금융권 부채가 없는데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권 부채만 조회한다. 개인 간 채무·사인증여에 따른 채무·보증채무 등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회 결과 부채가 없더라도, 향후 숨은 채무가 드러날 가능성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등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등기가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법정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심판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됨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 또는 지분 등기를 마친다.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전에 갖고 계시던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미국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등기 방식 선택과 매매 절차 모두 달라진다. 상속등기를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부 상속인이 서류 협조를 거부하면 분할협의 등기는…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규정한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 이하) 제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 제3순위 —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