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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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상속포기(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주요 조문을 정리한다. 민법 — 상속 개시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민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순위)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일부 갚았더라도 한정승인 신청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법이 정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채무 변제가 단순승인이…

상속포기 서류 관련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실무상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는 첨부서류로서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상속포기 완료 후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인해 발생한 원인무효 등기 말소 건

상속포기를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나 포기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직접 말소등기 신청이 불가능한가 포기자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등기상 명의인임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상속재산 조사 방법

상속재산 조사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효과를 잃으므로(민법 제1026조) 실무상 반드시 거쳐야 한다. 흔히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무효가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이 돼 상속채무를 무한책임으로 떠안는 것이다.…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어떤 상황인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시어머니(조부모)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즉, 처형은 동서의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어떤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을 유발하는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세 가지를 정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1호)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겨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 사망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3개월이 기산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언제 연장이 필요한가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승인·포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허가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이혼 후 연락 두절된 생존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숙려기간…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할 수 있으나,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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