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한다. 어디서 신청하는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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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채무 현황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동)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한다. 어디서 신청하는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어떤 서류를 보내면 위험한가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분할은 불요식 계약이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민사소송)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정법원)를 순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그 합의가 속임수나 착오로 이루어졌다면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민사법원에서 기존 등기를 취소하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1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왜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로는 안 되는가 등록관청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을 공신력 있는 서면으로 확인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은 사건 조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증여세·취득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 의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초과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7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재판상 분할이므로 의제 조항에 애초에 포섭되지 않는다. “심판은 예외에 안 들어가니 과세된다”는 틀은…
상속포기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요약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중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권리가 넘어오지만(민법 제187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 단서). 여기서 문제는 제3자 대항이 아니라 처분이다 — 이전·매매·재건축 명의 등 처분 행위를…
특별수익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조정 요소이고, 기여분은 그 상대 개념으로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님께 큰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상속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반대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상속인이 전면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유언이 최우선이다(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포기(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의 주요 조문을 정리한다. 민법 — 상속 개시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민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순위)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