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15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을 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그 전세권에 전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8. 3. 24. 제정).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지난 전세권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등기는 할 수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처분에 적용한다. 이전등기는 되고 전전세등기는 안 되는 것으로 나뉘는 이유는, 만료 후 남는 것이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뿐이기 때문이다.

내용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03.24 [등기선례 제5-415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에게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1998. 3. 24. 등기 3402-2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제306조 , 제312조 제4항 , 제317조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참조선례 : Ⅲ 제57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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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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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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