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을 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그 전세권에 전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8. 3. 24. 제정).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지난 전세권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등기는 할 수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처분에 적용한다. 이전등기는 되고 전전세등기는 안 되는 것으로 나뉘는 이유는, 만료 후 남는 것이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뿐이기 때문이다.
내용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03.24 [등기선례 제5-415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에게 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1998. 3. 24. 등기 3402-2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제306조 , 제312조 제4항 , 제317조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참조선례 : Ⅲ 제57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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