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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요지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정결정 후의 절차)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간이조정절차 등)

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6.11>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추가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① 법 제2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에 대하여 해당 각 목의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에서 양도가…

주주·회사채권자의 회사 계약 무효확인 청구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회사채권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법원은 이사의 책임이 성립한 뒤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2021다279347).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에 생긴 이득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21다256696).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주주권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4]).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24다202652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