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요지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6.11>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추가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① 법 제2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에 대하여 해당 각 목의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에서 양도가…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회사채권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법원은 이사의 책임이 성립한 뒤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2021다279347).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에 생긴 이득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21다256696).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4]).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24다202652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