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신탁받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전등기 없이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12. 5. 14. 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법률 규정으로 (근)저당권을 승계한 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물권변동이 법률 규정으로 일어나더라도 등기기록을 정리하려면 이전등기가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05.14 [등기선례 제201205-2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2012. 05. 14.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1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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