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205-2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신탁받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전등기 없이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12. 5. 14. 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법률 규정으로 (근)저당권을 승계한 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물권변동이 법률 규정으로 일어나더라도 등기기록을 정리하려면 이전등기가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05.14 [등기선례 제201205-2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2012. 05. 14.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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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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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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