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조 (청산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요지 민법 제82조는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청산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요지 민법 제82조는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청산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요지 민법 제826조의2는 성년의제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행위능력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요지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소급효 법령민법 제810조민법 제816조민법 제818조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민법 제823조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강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민법 제81조는 청산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청산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요지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77조(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요지 민법 제77조는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76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76조는 총회의 의사록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요지 민법 제75조는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요지 민법 제74조는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73조(사원의 결의권)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민법 제73조는 사원의 결의권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