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여러 차례 이전된 뒤 그 설정등기를 말소할 때 누가 등기의무자인지를 답한 선례다(1998. 6. 29. 제정).
갑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을 명의 근저당권이 병, 정으로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갑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현재의 근저당권자인 정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미 권리를 넘긴 을이나 병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뒤의 말소등기 당사자 확정에 적용한다. 등기의무자는 최종 이전등기의 명의인이다.
내용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 등
제정 1998.06.29 [등기선례 제5-479호]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병, 정으로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갑을 등기권리자, 정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갑과 정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을이나 병이 등기의무자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8. 6. 29. 등기 3402-59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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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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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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