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주주 외에 채권채무가 없는 회사라도 청산인의 채권신고 최고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붙이는지를 답한 선례다(1997. 4. 3. 제정).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해 주주 외에 다른 채권채무가 없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2개월 이상) 안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한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 신청은 그 최고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붙이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붙이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 신청 시기와 첨부서면에 적용한다. 공고 자체는 생략할 수 없지만 그 공고문이 등기 첨부서면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내용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제정 1997.04.03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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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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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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