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외에 채권채무가 없는 회사라도 청산인의 채권신고 최고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붙이는지를 답한 선례다(1997. 4. 3. 제정).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해 주주 외에 다른 채권채무가 없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2개월 이상) 안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한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 신청은 그 최고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붙이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붙이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 신청 시기와 첨부서면에 적용한다. 공고 자체는 생략할 수 없지만 그 공고문이 등기 첨부서면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내용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제정 1997.04.03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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