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삼아 채권최고액을 쪼갠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1998. 5. 22. 제정).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붙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0개와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개로 나누어 신청할 수는 없다.
하나의 설정계약에서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만들어 내는 신청에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을 단일 금액으로만 기록하도록 한 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1항과 같은 방향이다.
내용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05.22 [등기선례 제5-436호]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는 10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6,000,000원으로 하는 1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분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5. 22. 등기 3402-44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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