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36호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삼아 채권최고액을 쪼갠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1998. 5. 22. 제정).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붙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0개와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개로 나누어 신청할 수는 없다.

하나의 설정계약에서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만들어 내는 신청에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을 단일 금액으로만 기록하도록 한 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1항과 같은 방향이다.

내용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05.22 [등기선례 제5-436호]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는 10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6,000,000원으로 하는 1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분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5. 22. 등기 3402-44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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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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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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