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판결로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3. 7. 19. 제정).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뒤, 을이 갑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을은 그 판결을 붙여 단독으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은 뒤집혔다. 제정 당시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병 명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2019. 11. 8. 부동산등기과-2786 질의회답 4.에 의하여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로 변경됐다. 포털의 현행 표시와 무관하게 후단은 변경된 내용으로 읽는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판결로 회복하는 경우의 신청방법과, 그 사이에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처리에 적용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근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이고, 이 선례가 든 참조조문(제75조·제76조)은 제정 당시의 구법 조문이다.
내용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2003.07.19 [등기선례 제7-387호]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병을 상대로 위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
(2003. 7. 19. 부등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제7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51항 , Ⅳ 제597항 , 제599항
주) 2019. 11. 8. 부동산등기과-2786 질의회답 4.에 의하여 위 선례 후단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를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로 변경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