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때 도면을 붙이는데, 그 범위가 건물의 특정층 전부인 경우를 예외로 정한 선례다(2007. 7. 30. 제정).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다만 그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64항의 내용이 변경됐다.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의 도면 첨부 여부에 적용한다. 층 전부인지 층의 일부인지가 도면 요부를 나눈다.
내용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제정 2007.07.30 [등기선례 제8-88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0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64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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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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