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뒤 소송 중에 권리를 취득한 자의 승낙서까지 붙여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2. 10. 1. 제정).
을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을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갑을 상대로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인낙을 받고 다시 병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소송 중에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무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다.
이때 을이 인낙조서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려면 병에 대한 재판의 등본을 내면 되고, 가처분등기 뒤에 권리를 취득한 정·무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따로 붙일 필요는 없다.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중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의 승낙 요부에 적용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일반을 정한 선례가 아니라,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내용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10.01 [등기선례 제7-423호]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을이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갑이 을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고, 다시 을은 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중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려면 병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재판의 등본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정, 무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2. 10. 1. 등기 3402-535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