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24호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효력, 전세권자인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의 승계, 그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함께 답한 선례다(1998. 12. 10. 제정).

전세권변경계약으로 기간을 갱신하고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건물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으로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면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존속회사가 전세권을 포괄승계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말소의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생긴 것이라면(예: 합병 후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효력 판단과,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 명의 전세권등기의 말소 절차에 적용한다.

내용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

제정 1998.12.10 [등기선례 제5-424호]

가. 전세기간을 갱신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3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그 전세권을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예컨대, 합병 후에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선행하지 아니하고서 곧바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8. 12. 10. 등기 3402-1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4조 ,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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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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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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