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효력, 전세권자인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의 승계, 그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함께 답한 선례다(1998. 12. 10. 제정).
전세권변경계약으로 기간을 갱신하고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건물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으로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면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존속회사가 전세권을 포괄승계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말소의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생긴 것이라면(예: 합병 후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효력 판단과,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 명의 전세권등기의 말소 절차에 적용한다.
내용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
제정 1998.12.10 [등기선례 제5-424호]
가. 전세기간을 갱신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3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그 전세권을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예컨대, 합병 후에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선행하지 아니하고서 곧바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8. 12. 10. 등기 3402-1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4조 ,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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