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바뀐 경우, 취급지점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변경등기와 말소등기로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5. 7. 5. 제정).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이고 설정등기 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으면 등기부에 취급지점이 기재된다. 그 취급지점이 바뀐 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취급지점 변경등기 없이도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취급지점이 등기된 상사법인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에 적용한다. 등기를 이어 갈 것인지 끝낼 것인지에 따라 선행 표시변경등기의 요부가 나뉜다.
내용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
제정 1995.07.05 [등기선례 제4-468호]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을 기재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급지점의 변경등기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7. 5. 등기 3402-5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87호 , 제451호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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