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468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바뀐 경우, 취급지점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변경등기와 말소등기로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5. 7. 5. 제정).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이고 설정등기 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으면 등기부에 취급지점이 기재된다. 그 취급지점이 바뀐 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취급지점 변경등기 없이도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취급지점이 등기된 상사법인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에 적용한다. 등기를 이어 갈 것인지 끝낼 것인지에 따라 선행 표시변경등기의 요부가 나뉜다.

내용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과 근저당권의 변경·말소등기

제정 1995.07.05 [등기선례 제4-468호]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을 기재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급지점의 변경등기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7. 5. 등기 3402-5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87호 , 제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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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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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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