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위자료

위자료(慰藉料)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자유·명예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민법 제751조). 쉽게 말하면 —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이혼 원인을 제공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그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재산 피해와…

양육비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양육비용이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당사자가 협의로 정할 사항의 하나로 양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메워 줄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750조). 배상의 범위(같은 법 제393조)·방법(같은 법 제394조)·과실상계(같은 법 제396조)·손해배상자의 대위(같은 법 제399조)는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어 두 책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같은 법 제763조). 쉽게 말하면 — 내…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란 이미 진행 중인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겠다고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행위이다(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쉽게 말하면 — 남이 걸어 놓은 경매에 내 빚도 함께 받아 달라고 법원에 손을 드는 절차입니다. 경매를 직접 신청하지…

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는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법정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면책심리에서 법정 사유가 없으면…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먼저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결의취소

결의취소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에 형성의 소로 그 결의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다(상법 제376조).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날 때, 법원에 그 결의의…

결의무효

결의무효란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그 결의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상법 제380조).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일반적인 하자와는 구별됩니다. 결의무효와 결의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결의무효와 결의취소는 하자의 종류와…

상계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대립할 때,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두 채무를 함께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92조, 같은 법 제493조).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 내가 받을 돈과 줄 돈이…

별제권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같은 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파산해도, 그 재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제3채무자

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금전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로, 채무자의 은행(예금)·회사(임금)·임차인(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줘야 하는 그 “남”이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추심에서 실제로 돈을 내놓는 쪽입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나 권리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가처분을 하여 본안판결 후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 쉽게 말하면 — 재판으로 결론 나기 전에,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 이겨도 소용없게 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