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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 범위: 연대채무의…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민법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크면 주채무의 범위로 자동 줄어든다(부종성).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해서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예정할 수…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요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근보증도 허용된다.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요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보증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저당권이란 부동산의 점유를 옮기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는 물적 담보 권리다.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권도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고 외부에서 표현된 지역권에만 적용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요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하는 소유권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