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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사용 목적은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에 한정된다.

파산재단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산의 집합체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같은 법 제384조). 상속재산 자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된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과 본인(피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에 한해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 대리인이다(민법 제921조, 같은 법 제64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들 대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려는데, 엄마 자신도 상속인이어서 이해관계가 겹칩니다. 이때 엄마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다(민법 제909조, 같은 법 제913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 대신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서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제3자(인수인)가 기존 채무관계에 들어와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다. 좁게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아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고, 넓게는 기존 채무자가 남은 채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까지 포함해 말한다. 어느 쪽이든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채무를…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거나,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안 넘기는 것처럼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행을 못 받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주총회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기관이다(상법 제361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사를 누구로 뽑을지”, “회사 정관을 어떻게 바꿀지”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주주총회는 어디까지 결의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는 상법…

제3자이의

제3자이의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다(민사집행법 제48조). 쉽게 말하면 — A가 B에게 진 빚을 받으려고 B가 집행을 붙였는데 그 대상이 A의 물건이 아니라 C의 물건이었을 때, C가…

이사회

이사회란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39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이사들이 모여 함께 내리는 회의체입니다. 대표이사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사들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구성과 설치 이사회는…

유체동산

유체동산(有體動産)이란 형체가 있는 동산, 즉 물리적 실체를 가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손에 잡히는 물건 중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구·가전제품·귀금속·재고상품·농기구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전형적인 유체동산입니다. 무엇이 유체동산인가(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