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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실제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성질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양도가…

민법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 범위: 연대채무의…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민법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크면 주채무의 범위로 자동 줄어든다(부종성).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해서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예정할 수…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요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근보증도 허용된다.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요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보증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