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채권자가 사업주체를 대위해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면을 답한 선례다(2004. 11. 02. 제정).
내용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제정 2004.11.02 [등기선례 제8-30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1. 02. 부등 3402-5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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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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