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232호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답한 선례다(2004. 12. 10. 제정).

내용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12.10 [등기선례 제8-232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재개발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12. 10. 부등 3402-6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예규 : 제1195호, 제1256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