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답한 선례다(2004. 12. 10. 제정).
내용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12.10 [등기선례 제8-232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재개발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12. 10. 부등 3402-6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예규 : 제1195호, 제1256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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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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