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242호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부기등기 위반으로 무효인 가압류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07. 4. 6. 제정).

내용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7.04.06 [등기선례 제8-242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007. 04. 06. 부동산등기과-1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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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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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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