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지에서 제외된 부분의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05. 1. 4. 제정).
내용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01.04 [등기선례 제8-234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대지 중 일부가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사업을 승인한 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대지에 경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01. 04. 부등 340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95호
참조선례 : Ⅶ 제31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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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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