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42878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이행의 소 각하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구상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의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구상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의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의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개시결정 후 책임재산 보전은 부인권으로 흡수되고(채무자회생법 제584조), 행사 주체는…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결과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조의 요건 등을…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4.9.1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0>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③제1항 및…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면책). 채무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과실에 의한 신청서류 누락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의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본 결정이다. 본지변제, 즉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는…
제73조(유족의 범위 등)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제626조(면책의 취소)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요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로 본다. 이를 민사 법정이율이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