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2001.07.30 [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학교법인의 경우에 대표권 없는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나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사 등의 사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