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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2001.07.30 [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학교법인의 경우에 대표권 없는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나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사 등의 사임으로…

상업등기선례 제1-378호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절차)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9.11.15 [상업등기선례 제1-378호]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이사회결의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제42조(「민법」 등의 준용)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요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민법 제79조와…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사립학교법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의 준용)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47조·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목록에 민법 제52조의2가 들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사립학교법 제12조 (설립 시기)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허가만으로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관련 개념·해설학교법인 등기실무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사립학교법 제10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등기할 때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등의 등본을 등기신청서에 붙인다.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변경의 등기)

제64조(변경의 등기)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청산사무에 관하여 언제든지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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