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위임장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하는 서면이다. 쉽게 말하면 — “이 사람에게 내 대신 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이 부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을 직접 못 할 때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사법의 기본원칙이다(민법 제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계약이나 법률관계를 다룰 때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고 기대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수소법원

수소법원(受訴法院)이란 현재 그 사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즉 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인 법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소를 낸 법원이 그 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를 냈다면, 그 사건 진행 중에는…

소수사원권

소수사원권이란 유한회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좌수를 보유한 사원에게 법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공익적 권리이다(상법 제565조, 상법 제572조).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의 사원이라도 출자 비율이 아주 낮으면 회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수사원권은 그런 소수 사원에게 “자본금의 3% 이상만 있으면 이사…

보정

보정(補正)이란 소장·신청서·소송행위 등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흠을 고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9조, 제254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나 등기소에 서류를 냈는데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돌려보내거나 각하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고쳐 오세요”라고 기한을 줍니다. 그…

상소기간

상소기간이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는 불변기간이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도 항소심 규정을 준용해 2주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로 더 짧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복해 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려면 정해진…

소송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란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여기 해당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금만큼의 재산이 실제로 채워져야 채권자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하는 일반규정은 없고, 여러 개별 조문이 모여 이 원칙을 떠받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만큼 회사에 실제 재산이 들어와…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약정 이자를 받는 외에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명문화된 특수사채의 하나다.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법상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액면미달발행

액면미달발행이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상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상법 제330조 본문). 다만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허용한다(같은 조 단서, 상법 제4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의 액면이 5천원인데 이를 4천원에 파는 식으로, 정해진 액면보다 싸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란 신주발행의 실체가 전혀 없는데도 신주발행 등기라는 외관만 있을 때,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다. 신주발행의 효력이 일단 생긴 뒤 그 하자를 다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와는 구별된다. 무효의 소는 “있긴 한 발행”의 하자를 다투고, 부존재확인의 소는 “발행 자체가…

상환사채

상환사채란 회사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명문화된 특수사채의 하나다. 돈이 아니라 회사 보유 주식·증권으로 사채를 갚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빌린 돈을 갚을 때 현금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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