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으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민법 제185조). 쉽게 말하면 — 내 집·내 땅에 대한 권리가 부동산물권입니다. 소유권처럼 직접 지배하는 권리도 있고,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지상권이나 담보로 잡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 기반 본인확인 수단이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제도의 취지는 인감을 미리 신고·등록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이 직접 한 서명만으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의 실질(구성원·단체적 조직·의사결정 기구·대표자)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다. 권리능력은 없지만 재산은 사원 전원의 총유로 하고(민법 제275조),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쉽게 말하면 —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처럼…

등기기록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토지 1필지나 건물 1채마다 한 묶음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 한 묶음이 등기기록입니다. 소유자·담보·면적 등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공적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등기기록은…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쉽게 말하면 —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집합건물에서, 내 호수(전유부분)를 소유하려면 건물이 서 있는 땅(대지)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권리가…

담보물변경

담보물변경이란 이미 제공한 공탁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26조). 쉽게 말하면 — 소송비용 담보나 보전처분 담보로 현금을 공탁해 두었는데, 나중에 그 현금을 빼서 쓰고 싶을 때 다른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담보물변경은 언제 필요한가? 법원이 담보제공을…

관할등기소

관할등기소란 특정 부동산·선박·법인 등의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로,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등기는 아무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등기소, 즉 관할등기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공서양속

공서양속(公序良俗)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쉽게 말하면 — 사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기본 규범입니다. 법이 명문으로 금하지 않더라도 “이런 계약은 상식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때 법원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살인을 의뢰하는 계약, 성매매…

거소

거소란 사람이 다소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되,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에는 이르지 못한 곳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주소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은 곳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머물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그…

감치

감치(監置)란 법원이 소송·집행 절차에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정 질서를 해친 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법원이 직접 가두는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말을 들을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으로,…

공유지분

공유지분이란 물건이 수인의 소유로 된 공유 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에 대해 가지는 비율적 소유권의 몫이다(민법 제262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A·B·C가 토지를 함께 소유한다면, 각자의 공유지분이 1 그 지분만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 자체는 독자적으로…

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의 당사자능력이란 회사·재단 같은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은 정관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그 권리능력에 따라 당사자능력도 인정된다. 당사자능력의 일반 기준은 민법 등 실체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쉽게 말하면 — 사람만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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