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입양의 원칙)
제3조(입양의 원칙)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입양에서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조(입양의 원칙)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입양에서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3조(이행명령 등)① 법원은 심판,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헤이그협약상 아동반환의 중대한 위험 예외와 그 판단 요소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대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생기는 경우와 상거소국에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중대한 위험에 포함된다고…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요지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관련 법령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①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요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 양수에 관하여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후견법령민법 제15조민법 제950조민법 제951조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