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충실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금만큼의 재산이 실제로 채워져야 채권자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하는 일반규정은 없고, 여러 개별 조문이 모여 이 원칙을 떠받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만큼 회사에 실제 재산이 들어와…
자본충실의 원칙이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금만큼의 재산이 실제로 채워져야 채권자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상법에 이를 선언하는 일반규정은 없고, 여러 개별 조문이 모여 이 원칙을 떠받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만큼 회사에 실제 재산이 들어와…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약정 이자를 받는 외에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명문화된 특수사채의 하나다.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법상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액면미달발행이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상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상법 제330조 본문). 다만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허용한다(같은 조 단서, 상법 제4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의 액면이 5천원인데 이를 4천원에 파는 식으로, 정해진 액면보다 싸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란 신주발행의 실체가 전혀 없는데도 신주발행 등기라는 외관만 있을 때,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다. 신주발행의 효력이 일단 생긴 뒤 그 하자를 다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와는 구별된다. 무효의 소는 “있긴 한 발행”의 하자를 다투고, 부존재확인의 소는 “발행 자체가…
상환사채란 회사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명문화된 특수사채의 하나다. 돈이 아니라 회사 보유 주식·증권으로 사채를 갚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빌린 돈을 갚을 때 현금 대신…
삼각합병이란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상법 제523조의2). 존속회사(자회사)·소멸회사·모회사의 세 회사가 얽혀 ‘삼각’합병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보통 합병에서는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한 회사 주식을 줍니다. 삼각합병은 그 대신 합병한 회사의…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요지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해야 한다. 관련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681조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자대리). 다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하면 그에 따른다(후단).
채무조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내역 신고를 받은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의결하는 조정안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그 사람이 진 빚의 규모를 채권자들에게 확인받은 뒤 “이렇게 갚아나가자”는…
채권금융회사등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를 가리키며,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을 심사하는 기관)와 미리 협약을 맺어 둔 금융회사·기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학자금대출기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