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이란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의 실질을 갖춘 단체가 그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권리능력이 없어도 소송법상으로만 당사자능력을 주는 것이라 형식적 당사자능력이라…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이란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의 실질을 갖춘 단체가 그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권리능력이 없어도 소송법상으로만 당사자능력을 주는 것이라 형식적 당사자능력이라…
당사자 경정이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0조). 표시만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달리, 당사자 자체가 바뀐다. 쉽게 말하면 — 소송 상대(피고)를 잘못 골라 소를 냈을 때, 진짜 상대로 갈아 끼우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면담·심문절차는 개시결정 전에 사건을 심리하는 두 절차다.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직접 만나는 면담절차와, 법원이 채무자·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절차로 나뉜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두 절차를 거쳐 개시 여부를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교부금합병이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신설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합병하면서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에게 보통은 존속회사 주식을 주는데, 그 대신 돈이나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재산으로 정산해 주는 합병입니다.…
종물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常用)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한 경우 그 부속물을 말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물건에 딸려 있는 부속품입니다. 예를 들어 자물쇠와 열쇠, 건물과 창고 안 냉난방기(소유자가 건물 용도로 갖다 놓은…
정관변경이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정관의 내용을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수정·추가·삭제하는 행위다(상법 제43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헌법 격인 정관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본점 소재지를 옮기거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늘리거나,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주들이 모여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국 국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국적을 포기한…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이란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다시 검토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경정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쉽게 말하면 — 항고장이 올라왔을 때, 항고법원에 넘기기 전에 원심법원이 “내가 틀렸구나”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결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굳이…
잠정처분(暫定處分)이란 이의 소송의 본안 판결 전에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계속시키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임시 보전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이 판결은 틀렸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집행이 그냥 계속됩니다. 잠정처분은 그 사이에 “일단…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자의 인격·신분과 분리할 수 없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대위 행사할 수 없고, 상속도 되지 않는 권리이다. 쉽게 말하면 — 사람마다 다른 사정(건강, 관계, 감정)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는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만 쓸…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하는 서면이다. 쉽게 말하면 — “이 사람에게 내 대신 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이 부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을 직접 못 할 때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사법의 기본원칙이다(민법 제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계약이나 법률관계를 다룰 때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고 기대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