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2.04.20 [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동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82조 제2항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2.04.20 [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동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82조 제2항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제92조(설립등기)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0.5.17, 2012.2.17, 2014.6.11, 2016.5.29, 2017.11.28, 2018.3.20, 2018.12.11, 2020.3.2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와 같은 구조다. 관련…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와 제113조의 준용에 따라 각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읽는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등기실무특수법인 등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이나 발송일이 아니다. 관련 개념·해설농협·수협…
제93조(변경등기)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제90조(설립등기)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제56조(직원의 임면)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