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독촉절차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빠르고 싸게 받아내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내린다(같은 법 제467조). 다툼이 없는 채권을 정식 재판 없이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독촉절차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빠르고 싸게 받아내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내린다(같은 법 제467조). 다툼이 없는 채권을 정식 재판 없이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보전소송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민사집행법은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는 절차상 이름으로 부른다. 보전처분도 재판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따진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쪽이 채권자, 당하는 쪽이 채무자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보전소송의 관할이란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보전소송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르거나(합의관할) 변론관할로 관할을 만들 수 없다. 같은 조의 전속관할은 집행 관련 소송 전반에 미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보전명령이란 채권자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인용·기각·각하 모두 결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가처분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해 결정으로 한다(같은 법 제301조).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보전명령은 “재산을 묶어라(가압류)” 또는 “처분하지 마라(가처분)”는…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면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동산을,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압류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압류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부부가 함께 쓰는 살림은 누구 것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란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등기가 아니라 대금완납이 취득 시점이고,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승계취득이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등기를 마치는 때가 아니라 낙찰대금을 모두 내는 순간…
과잉매각이란 여러 부동산을 함께 경매할 때 그중 한 개를 판 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갚을 수 있는데도 다른 부동산까지 파는 것으로, 법원은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제1항). 이때 채무자는 어느 부동산을 팔지 지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등기당사자능력이란 부동산등기의 권리자나 의무자,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권리능력이 없는 일부 단체에도 예외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권리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식회사의 두 가지 설립방법이다. 발기설립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법이고(상법 제295조 제1항),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총수를 인수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이다(같은 법 제301조). 어느 방식이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같은 법 제288조). 쉽게 말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본안 판결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때, 그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해 주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의 두 종류 중 하나로, 현재의…
최저매각가격이란 집행법원이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정하는 기준매각가격으로, 그 가격 미만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97조). 부당한 염가 매각을 막고 매수신고인에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부친 부동산을 감정평가사가 시세대로 평가하면, 법원이 그 값을 보고 “이 가격 밑으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집행공탁은 채권압류·가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집행관 등이 하는 다른 유형의 집행공탁은 별도 조문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예금·월급 같은 채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됐을 때, 돈을 쥔 제3자(은행·회사)가 누구에게 줘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