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해 설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같은 항 후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같은 법 제412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준용)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같은 법 제447조의4, 제415조의2 제7항 준용). 쉽게…
감사위원회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해 설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같은 항 후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같은 법 제412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준용)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같은 법 제447조의4, 제415조의2 제7항 준용). 쉽게…
집행력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압류물의 매각이란 집행관이 압류한 유체동산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유체동산 집행의 두 번째 단계이고, 매각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딱지 붙인) 물건을 실제로 경매에 부쳐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게 하는…
압류금지동산이란 생계·생활·직업 유지에 꼭 필요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유체동산이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생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어도 이 물건들은 압류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있어도 입을 옷, 잘 침구, 당장 먹을 식료품, 일할 도구처럼 살아가는 데 꼭…
집행관이란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를 맡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법 제2조).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두며,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현장에 직접 나가 물건을 압류하거나 집을 비우게 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력행사를 맡는 사람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아도 판결로 그 의사를 대신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채무자·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열어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이 신청이 있어야 회생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첫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돼야 비로소 회생이 시작됩니다.…
파산원인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해 심사하는 재정 상태다.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채무초과에서도 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6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가 기준이다(같은 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사람은 파산을…
합자조합이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유한책임회사와 함께 도입됐다.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라 법인격이 없는 점이 합자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니라 “동업 계약”에…
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는 모두 정상 이사가 직무를 못 보는 빈 자리를 임시로 메우는 제도지만, 생기는 원인과 권한 범위가 다르다. 일시이사는 이사가 모자랄 때 법원이 뽑고(상법 제386조 제2항), 직무대행자는 이사 자리를 다투는 소송 중에 가처분으로 선임된다(같은 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둘…
이사의 임기란 이사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것은 임기 자체가 아니라 최장기다(상법 제383조 제2항, 2001다23928). 쉽게 말하면 — 이사를 몇 년 동안 맡길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무효의 소란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의 하자를 이유로 그 발행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형성의 소다(상법 제429조). 신주발행이 존재하는 이상 효력 발생 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이 소로 다툰다. 다만 하자가 극히 중대해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라면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따로 검토한다(2003다9636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