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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타인 간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참가하는 것이 보조참가다.…

민사소송법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제59조 준용), 무자격자의 소송행위는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준용).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민사소송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77조 (대법원규칙)

제77조(대법원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내야 할 비용,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재산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절차,…

민사집행법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74조). 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민사집행법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민사집행법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①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②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일반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되지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민사소송법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낼 때는 그 근무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민사소송법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요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요지 대사·공사 등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그 보통재판적은…

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해당 심급의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이다. 따라서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갈 때도 직접심리주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04조)이 준용되어 변론갱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