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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에게 부정기간의 장애사유가 생겨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민사소송법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요지 천재지변 등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고가 없어질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당사자측 사유로 생기는 중단과…

민사소송법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수계를 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속행명령). 수계 해태로 인한 절차 지연을 법원이 직접 풀…

민사소송법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수계신청을 직권으로 조사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한다. 판결 송달 뒤 중단된 절차의…

민사소송법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 시점은 중단된 기간의 진행이 다시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41조민사소송법 제247조

민사소송법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요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중단 사유가 생긴 당사자측뿐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수계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상대방의 수계신청권법령민사소송법 제242조민사소송법 제243조민사소송규칙 제60조

민사소송법 제240조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뒤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민사소송법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그 등기·등록을 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토지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소송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해 소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송요건 결여의 대표적…

민사소송법 제337조 (기피의 절차)

제337조(기피의 절차)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감정인 기피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기피신청은 수소법원 등에 하고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인…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감정인의 고지의무와 위임금지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