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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곧바로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조문이다(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의 소송수행권이 유지됨을 보여준다. 다만 신청·취하·포기·인낙 같은 처분행위나 법률상 의견은…

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한 조문이다(개별대리). 당사자가 공동대리하도록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요지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적 효력(제77조)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즉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고지는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소송고지서)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84조민사소송법 제86조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사람도 다시 다른 제3자에게 고지할…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요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제3자가 보조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제67조·제69조)이 준용된다. 일반 보조참가보다 강한 지위를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보조참가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민사소송법 제71조민사소송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를…

민사소송법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참가에 이의가 있어도 불허결정 확정 전까지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민사소송법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요지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이의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후 이의신청권을 잃는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민사소송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