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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의 목적과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집중된 변론을 위해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다(①).…

민사소송법 제271조 (반소의 취하)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요지 반소 취하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반소 취하도 원칙적으로 원고(반소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민사소송법 제270조

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의 절차)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요지 반소의 절차에 본소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반소장 기재사항·송달·인지·심리 등은 본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제269조(반소)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지 소취하의 두 가지 효과를 정한다. 제1항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 제2항은 재소금지(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제266조(소의 취하)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④소장을 송달한…

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4조(중간확인의 소)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제25조(관련재판적)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소장심사권 규정(제254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해 주소보정명령과 불응 시 소장각하명령으로 이어진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은 청구를 미리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적법하다. 이 필요가 곧 장래이행의 소에 특유한 소의 이익이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요지 판결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