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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81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①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②채무자가 예탁자인…

민사집행규칙 제180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①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27>②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요지 소송의 개시·심판 범위·종료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처분권주의의 근거 조문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

제201조(중간판결)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요지 종국판결에 앞서 소송 중의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다. 독립된…

민사소송법 제200조 (일부판결)

제200조(일부판결)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소송의 일부에 대해 먼저 종국판결을 할…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지 제1항은 민사소송의 이상(공정·신속·경제)을 법원의 의무로 선언하고, 제2항은 당사자·소송관계인에게 신의성실로 소송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 근거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민사소송법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을 뇌물죄 등(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문이다. 민간 전문가이지만 재판 보조라는 공적 직무를 맡으므로 뇌물 관련 벌칙에서 공무원과 같이 취급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7 (비밀누설죄)

제164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을 처벌하는 조문이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요지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법원·재판장의 직무(제164조의2 제2항~제4항)를 그가 행한다는 조문이다. 다만 참여결정·취소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 권한이라 여기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조문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신청으로 취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