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요지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제1항),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요지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제1항),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변론갱신을 누락한 절차 위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후 변론결과가 진술되면 흠이…
제40조(이송의 효과)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이송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제407조(변론의 범위)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심 변론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범위에서 한다(①). 항소심에서도 당사자가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게 한 제2항은 변론갱신과 같은 취지로, 제1심 심리 결과를 항소심에 끌어오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요지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둘 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당사자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요지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정한 조문이다.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제1항),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제2항, 반송·전송 금지). 이송의 반복을 막아 사건이 법원 사이를…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기록을 보내기 전까지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송한…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관할의 지정)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결정에…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①). 조서 작성에는 변론조서에…
제282조(변론준비기일)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